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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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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 정치는 막스베버가 강연을 한 강연록을 모은 책이다. 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강연록이 고전으로서 이만큼의 인정을 받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여전히 고전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다. 정치를 직업으로서 생각해본적이 있을까? 정치란 정치인들의 행위로서 정치와 관련되면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멀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정치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싫어하는 직업군중 대부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가 이렇게 외면받는 이유중에 하나는 정치인다운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치를 직업으로서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진사람은 몇몇이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 중 매우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정당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우리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인답게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그런정치인들에게 혹은 정치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정치를 직업으로서 살기 위해 어떤 자세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번째 장에서는 정치와 관련한 여러 개념들에 대한 정의와 문제제기를 위주로 되어 있다. 먼저 이 책에서 정치란 ‘국가의 운영 또는 국가의 운영에 미치는 활동에 국한’ 되어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이다.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가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권력을 추구한다. 국가가 정당한 강제력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지배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 지배인들은 왜 국가의 강제적 지배에 대해서 복종하게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베버는 세 가지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배 정당화의 근거는 첫 번째로 영원한 권위로서 습관적으로 준수되어서 신성화 된 관습의 권위, 두 번째 천부적 자질에 의한 권위, 세 번째 합법성에 의거한 지배가 있다. 세 번째 합법성은 객관적 권한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에 의거한 지배, 다시 말하면 법규가 규정한 의무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런 국가가 지속적으로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권력의 담지자임을 주장하는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조율하는 것, 두 번째로 이러한 복종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물리적 폭력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첫째는 복종하도록 조율된 행정 간부진이라는 인적요건과 행정수단이라는 물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발전은 행정권 소유자 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서 시작되었다. 행정관료와 행정고용인을 물적 운영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관철 되면서 근대 국가로 발전하였다. 근대국가는 행정권 소유자 층이 행정수단의 이나 재정수단 등 기타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재화들의 소유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박탈과정에서 직업정치가가 등장한다. 이들은 초기에는 군주 수하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 통치자의 수하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군주의 편에 서서 그의 정책을 집행해두었고 이를 통해 생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 활동을 자신의 삶의 이념적 내용으로 삼았다. 이들은 군주의 가장 중요한 권력 도구였고 또한 상기한 정치적 박탈작업의 도구였다. 
이런 정치가들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임시정치가, 부업정치가, 직업정치가가 그것이다. 임시정치가들은 정치적 연설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부업정치가는 단체의 대표나 임원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직업정치가는 정치를 완전히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두가지로 구분된다. 정치를 위해 사는 것과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것으로 분류된다. 정치를 직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가져다 줄 소득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정치 외의 영리 활동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변화사나 교수들 중 변호사가 많은 이유도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적 정치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당을 만들게 되고 당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권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우리사회의 여건상 그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정치를 돈 있는 사람들이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직업을 정치로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유능한 정치지망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베버는 직업정치가에 필요한 덕목을 세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번째는 열정이다. ‘열정’은 하나의 대의 및 이 대의를 명령하는 주체인 신 또는 데몬에 대한 열정적 헌신을 의미하며, 그런 이상 이 열정은 객관적 태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가의 열정은 단순히 주관적인 <비창조적 흥분상태>가 아니라, 어떤 대의에 대한 뜨거운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의 근거는 개인적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의에 대한 헌신은 ‘객관적태도’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책임감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의 열정은 바로 그가 가진 ‘합법적 폭력행사권’이라는 수단 때문에, ‘책임의식’이라는 두 번째 자질로 통제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지극히 위험하고 파괴적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번째로 균형감각이다. 책임의식을 단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베버는 세가지를 모두 소요한 사람이 진정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베버는 인간행위의 윤리적 원칙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다, 첫번째는 ‘신념윤리’이고 두번째는 ‘책임윤리’이다. 신념윤리가란, 자신의 신념의 실현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결과물’은 도외시한 채 이 신념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다. 책임윤리가는 바로 인간이 어리석고 비열할 수도 있다는(인간의 평균적 결함들) 점을고려한다. 그는 ‘인간의 선의와 완전성을 전제할 어떠한 권리도 자신에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책임윤리는무신념, 신념윤리는 무책임과 동일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의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신념윤리는 책임윤리와 ‘보완관계’에 있다. 베버는, 정치가에게 신념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어느 하나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를 적절히 가졌을 때 정치가로서 소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베버는 말하고 있다.

폭력을 독재하는 유일합 합법체인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분배하는 정치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상 과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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