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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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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6 작성자 : 조직진단과 / 백승필 / 02-2100-4435 조회수 : 29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1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6.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궁‧능의 수리‧복원‧활용, 정책 수립‧조정 등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궁능유적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궁‧능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복원‧정비 및 향상된 궁‧능 관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 새로 개관하는 수장보존센터(‘18.12., 청주) 운영을 위한 인력 12명(4급‧연구관1, 5급2, 7급2, 8급3, 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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