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12.05 작성자 : 주민과 / 임채연 / 02-2100-3844 조회수 : 2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운영중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의 불필요한 규격을 간소화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기능과 직접 관계없는 안전성, 환경성능, 진위확인용 PC와의 호환성 등 불필요한 규격 폐기
* 표준번호: eGOV-B01.0014
3. 예고 기간: 2018. 12. 5. ~ 2018. 12. 24.(20일간)
4. 의견제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2. 24.(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3호 행정안전부 주민과
- 연락처: (전화) 02-2100-3844, (메일) duonam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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