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시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일 09시까지(33시간 동안)
○ 내 용 :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 불가
-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
○ 이 유
- ’19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고
전산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중단 발생
○ 대 상 :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
-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www.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편의점
○ 주요내용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19.1.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이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상하수도 요금은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지만 ’19.1.2일 납부한 경우에 한해
’19.1.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을 일괄 면제
·납부기한이 ’18.12월말까지인 상하수도요금을 ’19.1.2일 납부한 경우,
’19.1.1일에 대한 연체금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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