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여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으며,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겨례 12월 12일(인터넷)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한겨레(‘18.12.12, 인터넷)는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제하 기사에서 아래과 같이 보도
ㅇ 김 부위원장은 삼바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 기자브리핑에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ㅇ 11.22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자기자본이 2017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유지 전망을 강하게 내비쳤다.
ㅇ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 거래소가 어떻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금융위 해명]
가. 주요 해명 사항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여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
ㅇ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동 사안을 거래소 내에서도 독립적인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18.11.30일)하였음
※ 기업심사위원회는 pool제로 운영되며, 개최 시마다 위원장과 거래소 담당상무(당연직)를 제외하고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7인으로 구성. 위원은 교수/연구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선정하여 구성
ㅇ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18.12.20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번 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안건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음
□ 상장실질심사는 자본시장법 제3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ㅇ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나. 과거 발언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한 배경 설명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시(‘18.11.14일)의 발언은 실제로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임
ㅇ 과거 사례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을 상장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
(2) 정무위원회(‘18.11.22일)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ㅇ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
(3) 또한, 정무위(‘18.11.22일) 과정에서 언급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것으로,
.ㅇ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상장실질심사 결과 상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
ㅇ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나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ㅇ 증선위의 조치에 따르는 경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장실질심사 요건에는 해당되었던 만큼, 거래소에 의해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음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210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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