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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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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3 작성자 : 교부세과 / 박철 / 02-2100-3555 조회수 : 2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1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에 재활용과 수질정화
부문을 새로 반영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규제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비용 수요를 일부 가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체납액 축소노력 제고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교부세위원회?에의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확대,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위원회' 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수를 5명 증가(위원장 1인
포함 15명 → 20명), (시행규칙 제10조의2)

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중 환경보호비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성 제고(시행규칙 별표2)

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분야 확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과다 규제단체 수요 가산, 체납액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
항목의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신설, 폐기물 처리대상에 재활용 및 수질정화 분야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환경보호·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과다한 기회비용 수요 일부 신설 등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3) 별표6, 세출분야 자체노력 중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일몰 규정, 불용액 축소를 위한 수요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세입분야
자체노력 중 체납액 축소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도입

라.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
-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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