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동행축제’ 마무리…판매실적 1조 1934억 기록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조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서 최종적으로 1조 1934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9일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5월 동행축제 개막식’에 앞서 상생부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181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3895억원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간 진행된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50개 이상과 전통시장·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1346개가 참여했으며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개막식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했다.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라비던스는 개막식 무대에서 ‘흥 챌린지’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 동참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홍보영상은 조회수 300만회를 넘어섰다. 아울러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지자체·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판매·촉진 행사와 협업을 통해 오는 9월 예정인 동행축제를 더욱 알차게 기획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상인분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044-201-4981)/임대차정책팀(044-201-3348)/피해조사팀(044-20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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