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으로 대략 52만 명이다.
5월27~29일 사흘 연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취약계층 지원 ‘등유·LPG 카드·쿠폰’ 사용기한 올 겨울까지 연장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고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점검했다.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며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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