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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2:00:1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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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해야…대한민국과 모든 시·도의 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추진…“인성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특히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또한 대면 18개와 비대면 20개 내외로 확대하고 체육온활동 도입 등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인적·물적 체육 자원을 연계해 최근 늘어난 체육활동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켜 나간다. 체력향상 프로그램(건강체력교실)은 가상체험(VR)을 활용한 건강체력증진 수행과 힙합댄스 등 흥미로운 활동 연계를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해 모든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을 촉진한다. 이어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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