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정부는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대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협력하고 있다. 테마노선 참가 때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1만 원)를 받는 대신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이 군사 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공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02-2100-2364),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천원의 아침밥’ 신청하세요”…농식품부, 참여대학 추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으나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늘리고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6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과 이메일(rice100@ep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당초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추가 모집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올해 사업 기간(4월 24일~11월 30일) 동안 정해진 인원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아침밥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의 식비 부담은 낮추고, 쌀 소비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 만큼 대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02-210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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