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북스 북한인권보고서 바로가기 https://unikorea.go.kr/books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02-210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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