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북스 북한인권보고서 바로가기 https://unikorea.go.kr/books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도 보다 강화됐다.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정부는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대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협력하고 있다. 테마노선 참가 때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1만 원)를 받는 대신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이 군사 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공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02-2100-2364),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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