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 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했다. 대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 축산물은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한다.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두유, 주스류를 급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부대 여건을 고려해 시행한다. 문의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물자관리과(02-748-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