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대출이자·통신비·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 탓에 데이터는 매달 부족하기 일쑤다. 하지만 내달에는 데이터 걱정없이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음악 스트리밍은 300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미 기본 제공 데이터 100기가바이트와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수도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한달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는다. 알뜰교통카드는 유씨처럼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 교통카드를 말한다.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인 유씨는 650원까지 쌓인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 카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현행 마일리지는 한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달 44회까지만 적립된다. 만약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까지만 환급이 되는 식이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