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02-16 22:57:16]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728x90
반응형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