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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4:05:26]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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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에는 제출서류를 기존 15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에는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개월~4세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3일부터 당일 접종 시작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이날 처음 들어온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 차량에 싣고 있다.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으로 40만회 분이 도입됐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영유아 백신 접종방법 추진단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내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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