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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08:22:45]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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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수산물 최대 반값에…수산대전 ‘깜짝 특별전’

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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