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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6:49:38]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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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의 유해봉환 추진 10년 만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와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보훈처는 이후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설득한 끝에 묘지 측의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궁선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의 실존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 100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봉환하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황기환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빼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으로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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