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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01:05:35]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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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2만 2000명+α 신규 채용…어학성적은 5년 인정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2만 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인턴은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은 8%이상으로 확대고,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기관별 상담부스·채용설명회, 각종 특강, 체험관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장애인 채용 상담관, 올인원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계획,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에서 구직자에게 상담하고, 34개 공공기관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내용을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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