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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3:09:43]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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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늘린다…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안내받았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빼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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