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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20:58:16]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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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경유 택배차 대체할 전기화물차, 공급·인프라는 역부족? 최근 한 언론에선 이에 대해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 공급이 부족해 중국산 전기 택배차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선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국산차의 비중을 살펴보면요.이렇게 최근 3년간은 약 98%에 달했고요.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환경부에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약정이 끝났는데, 마침 100만원대의 최신 기종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할 것 같은데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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