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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5:11:16]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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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적으로 나온다.

python, chatgpt를 이용한 포스팅 자동화 완료

광고도 한꺼번에 넣으려 했는데 뭔가 잘 안된다.. 광고는 수동으로 삽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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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경유 택배차 대체할 전기화물차, 공급·인프라는 역부족? 최근 한 언론에선 이에 대해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 공급이 부족해 중국산 전기 택배차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선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국산차의 비중을 살펴보면요.이렇게 최근 3년간은 약 98%에 달했고요.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환경부에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약정이 끝났는데, 마침 100만원대의 최신 기종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할 것 같은데요.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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