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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Narrative

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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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할게 많네요.
아래 참고하시어 사업자 등록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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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로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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