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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박종호입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복원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 여부가 쟁점 사항입니다.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었기에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동계올림픽 지원회 의결과 2014년 산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가리왕산 복원은 대회 개최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에 대한 산림청의 전면복원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를 포함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을 저희 산림청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강원도가 곤돌라, 운영도로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시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강원도를 포함해서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총 12차례 회의를 거쳐 전면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및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전면 배치되는 복원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도의 복구비용 경감방안, 지역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구비용 일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산림청장과 정선군수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다각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에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당초의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복원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 여부가 쟁점 사항입니다.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었기에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동계올림픽 지원회 의결과 2014년 산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가리왕산 복원은 대회 개최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에 대한 산림청의 전면복원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를 포함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을 저희 산림청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강원도가 곤돌라, 운영도로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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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시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강원도를 포함해서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총 12차례 회의를 거쳐 전면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및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전면 배치되는 복원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도의 복구비용 경감방안, 지역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구비용 일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산림청장과 정선군수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다각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에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당초의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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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강원도가 12월 31일 중앙산지,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선 현장을 방문하여 정선군수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면복원을 전제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산림청 또한 강원도와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전면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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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전면복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을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이 요청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일부 관련 단체들하고 한번 논의기구를 마련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기구이지, 전면복원을 다시 검토하거나 하는 그런 논의기구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지역 발전 지원방안입니다.
<질문> ***
<답변>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 지금 유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활강경기장을 가리왕산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강경기장의 9개 대상지 중에서 가리왕산이 국제규격으로 맞겠다.’ 하는 것이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고 그래서 법에 담아서 산림유전자구역을 해제하고 그 조건이 전면복원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혀 현재 법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함기석 산림환경보호과 서기관) 동계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문체부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좀 됐는데요. 문체부에서 전혀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강원도에서도 사실 초창기에 주장을 하다가 문체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 주장은 하지 않는 상태고요. 만약에 남북공동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게 더 흥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일단 아시안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지금 어디다가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이 사안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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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지금 행정절차는 12월 31일로 국유림 사용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관리권이 강원도에서 우리 산림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복구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구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복구명령을 기한을 줘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대집행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강원도하고 많이 조금 설득을 해서 조금은 더 복구하고 나서의 어떤 다른 문제 가지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제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복구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3회 정도 복구명령 날짜를 주고서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대집행도 저희들이 3번 정도 하겠다는 계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정선군은 ‘대집행 관련해서 바리게이트도 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들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강원도나 정선군에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강 대 강 대결로 가는 거 같은데요. 조금... 그렇다고 뭐 강원도에다가 여러 차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했지만 그쪽에서 받지 않는 입장인 거고, 산림청은 또 할 만큼 할 것 같은데.
<답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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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청장님이 오늘 가셔서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산지전용허가라는, 우리나라 토속이든 산업단지든 모든 분야가 산림전용허가라는 중앙산지관리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든 개인이 됐든 누가, 중앙정부가 됐든 간에 그 법적 의무사항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면복원에 대한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이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우리나라의 산지를 전용해서 하는 모든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중앙정부, 강원도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희 중앙산지관리에 올라오는 많은 심의 안건들이 법적 효력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한 법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그 부분을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준과 원칙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정선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정선군 스스로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게 강릉이라든가, 주변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니까 논의기구를 통해서 정선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여 지난번에 사실 강원지사님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곤돌라 존치 외에는 다른 것 다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이제 차차 설득해서 논의기구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바리게이트라든가 이런 절대 반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은 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 대 강이니, 중앙정부니, 지방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라는 우리나라에 모든, 산지에 전용허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원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산지전용해서 나중에 복원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듣고 나서 활용 계획할 때마다 다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산지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다 할 건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던 지역입니다.
<질문> 강원도의 입장은 뭐예요, 강원도는? 정선군은 반대를 하지만 복원 주체는 강원도인데 강원도의 생각 또 어떤가요?
<답변> 일차적인 책임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곤돌라하고 그 관리 도로를 그냥 놔두겠다.
<질문> ***
<답변> 똑같은 거죠. 놔두고 다른 것을 복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자연복원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 이 유전자보호구역이 복원되면 복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과연 전처럼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연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원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답변> 지금 이제, 그 당시 2012년도에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완전한 가리왕산의 원래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의 상태로 가려면 30년에서 총 한 40년 정도 되면 전문가들이나 생태복원전문가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2012년도에도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이야기고요.
<질문> 올림픽을 위해서 산림청이 전용국유림을 산지전용허가까지 내주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강원도나 정선군에서 거부한다고, 또 산림청이 나서서 또 이거 다른 지원책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부한테 다른, 산림청이 아니라 강원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지금 아쉬운 게 누구인데 거꾸로 산림청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닌가...
<답변> 그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장님 주재로 강원지사하고 산림청장 해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은 관련 부처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에 관한 대부분이 거기가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정선군에서 다른 부분을 요구할 수도 물론 있겠죠. 산림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을 그러면 지원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게 산림청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도 필요하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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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강원도가 12월 31일 중앙산지,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선 현장을 방문하여 정선군수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면복원을 전제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산림청 또한 강원도와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전면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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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전면복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을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이 요청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일부 관련 단체들하고 한번 논의기구를 마련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기구이지, 전면복원을 다시 검토하거나 하는 그런 논의기구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지역 발전 지원방안입니다.
<질문> ***
<답변>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 지금 유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활강경기장을 가리왕산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강경기장의 9개 대상지 중에서 가리왕산이 국제규격으로 맞겠다.’ 하는 것이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고 그래서 법에 담아서 산림유전자구역을 해제하고 그 조건이 전면복원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혀 현재 법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함기석 산림환경보호과 서기관) 동계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문체부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좀 됐는데요. 문체부에서 전혀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강원도에서도 사실 초창기에 주장을 하다가 문체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 주장은 하지 않는 상태고요. 만약에 남북공동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게 더 흥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일단 아시안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지금 어디다가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이 사안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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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지금 행정절차는 12월 31일로 국유림 사용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관리권이 강원도에서 우리 산림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복구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구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복구명령을 기한을 줘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대집행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강원도하고 많이 조금 설득을 해서 조금은 더 복구하고 나서의 어떤 다른 문제 가지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제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복구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3회 정도 복구명령 날짜를 주고서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대집행도 저희들이 3번 정도 하겠다는 계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정선군은 ‘대집행 관련해서 바리게이트도 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들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강원도나 정선군에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강 대 강 대결로 가는 거 같은데요. 조금... 그렇다고 뭐 강원도에다가 여러 차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했지만 그쪽에서 받지 않는 입장인 거고, 산림청은 또 할 만큼 할 것 같은데.
<답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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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청장님이 오늘 가셔서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산지전용허가라는, 우리나라 토속이든 산업단지든 모든 분야가 산림전용허가라는 중앙산지관리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든 개인이 됐든 누가, 중앙정부가 됐든 간에 그 법적 의무사항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면복원에 대한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이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우리나라의 산지를 전용해서 하는 모든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중앙정부, 강원도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희 중앙산지관리에 올라오는 많은 심의 안건들이 법적 효력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한 법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그 부분을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준과 원칙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정선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정선군 스스로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게 강릉이라든가, 주변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니까 논의기구를 통해서 정선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여 지난번에 사실 강원지사님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곤돌라 존치 외에는 다른 것 다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이제 차차 설득해서 논의기구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바리게이트라든가 이런 절대 반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은 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 대 강이니, 중앙정부니, 지방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라는 우리나라에 모든, 산지에 전용허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원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산지전용해서 나중에 복원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듣고 나서 활용 계획할 때마다 다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산지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다 할 건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던 지역입니다.
<질문> 강원도의 입장은 뭐예요, 강원도는? 정선군은 반대를 하지만 복원 주체는 강원도인데 강원도의 생각 또 어떤가요?
<답변> 일차적인 책임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곤돌라하고 그 관리 도로를 그냥 놔두겠다.
<질문> ***
<답변> 똑같은 거죠. 놔두고 다른 것을 복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자연복원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 이 유전자보호구역이 복원되면 복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과연 전처럼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연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원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답변> 지금 이제, 그 당시 2012년도에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완전한 가리왕산의 원래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의 상태로 가려면 30년에서 총 한 40년 정도 되면 전문가들이나 생태복원전문가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2012년도에도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이야기고요.
<질문> 올림픽을 위해서 산림청이 전용국유림을 산지전용허가까지 내주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강원도나 정선군에서 거부한다고, 또 산림청이 나서서 또 이거 다른 지원책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부한테 다른, 산림청이 아니라 강원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지금 아쉬운 게 누구인데 거꾸로 산림청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닌가...
<답변> 그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장님 주재로 강원지사하고 산림청장 해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은 관련 부처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에 관한 대부분이 거기가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정선군에서 다른 부분을 요구할 수도 물론 있겠죠. 산림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을 그러면 지원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게 산림청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도 필요하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
<질문> 복원비가 한 800억 정도 되나요?
<답변> 800, 802억인데 원래 이제 강원도에서 제출한 계획이 6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곤돌라하고 그 관리 도로 철거비용을 빼놓고 690억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외하고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추가로 계산 해보니까 거기에 802억이 복구·철거를 포함한 게 800억 정도.
<질문> ***
<답변> 이제 강원도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은 ‘복구는 그러면 원인자가 강원도니까 복구비용은 강원도에서 내고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전체 802억 중에서 한 52% 정도가 이제 강원도 복구비용이 그렇고 한 48% 정도가 생태복원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사례는 처음이죠?
<답변> 그런데 어차피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이게 다른 사례하고 꼭 균형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사례입니다.
<질문> 곤돌라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나고야처럼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원래 허가 날 때에도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예외적으로 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중앙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활용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곤돌라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들 관리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데, 그런 구체성이 지금 없어요. 그냥 곤돌라하고 관리도로 그냥 놔두는 걸 무조건 주장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참...
<질문> ***
<답변> 아니, 뭐 지사님... 지사님 이번에, 그 부분...
<질문> ***
<답변> 아니,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질문> 무조건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그거는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법을 당연히, 뭐...
<질문> 법적으로.
<답변> 예.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어쨌든 재량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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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리왕산 자체에 왜 활강경기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9개, 9개 대상지들 중에서 그 당시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스키관계자,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분들이 논의를 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그 활강경기장 규격이 나오는 데가 가리왕산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평창올림픽법에다가 이것을 명시해서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산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했는데 그때 자연복원을 전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많은 논의를 이미 그 당시에 12차례 회의를 했고 9개 대상지를 검토를 했으니까 2012년도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강원도를 포함해서 12차례나 그것을 했던 거고 아마 2012년도에 관련 기사들 보시면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합의된 건데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이제는 금년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오늘 이제 밝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답변> 800, 802억인데 원래 이제 강원도에서 제출한 계획이 6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곤돌라하고 그 관리 도로 철거비용을 빼놓고 690억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외하고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추가로 계산 해보니까 거기에 802억이 복구·철거를 포함한 게 800억 정도.
<질문> ***
<답변> 이제 강원도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은 ‘복구는 그러면 원인자가 강원도니까 복구비용은 강원도에서 내고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전체 802억 중에서 한 52% 정도가 이제 강원도 복구비용이 그렇고 한 48% 정도가 생태복원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사례는 처음이죠?
<답변> 그런데 어차피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이게 다른 사례하고 꼭 균형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사례입니다.
<질문> 곤돌라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나고야처럼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원래 허가 날 때에도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예외적으로 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중앙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활용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곤돌라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들 관리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데, 그런 구체성이 지금 없어요. 그냥 곤돌라하고 관리도로 그냥 놔두는 걸 무조건 주장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참...
<질문> ***
<답변> 아니, 뭐 지사님... 지사님 이번에, 그 부분...
<질문> ***
<답변> 아니,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질문> 무조건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그거는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법을 당연히, 뭐...
<질문> 법적으로.
<답변> 예.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어쨌든 재량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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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리왕산 자체에 왜 활강경기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9개, 9개 대상지들 중에서 그 당시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스키관계자,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분들이 논의를 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그 활강경기장 규격이 나오는 데가 가리왕산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평창올림픽법에다가 이것을 명시해서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산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했는데 그때 자연복원을 전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많은 논의를 이미 그 당시에 12차례 회의를 했고 9개 대상지를 검토를 했으니까 2012년도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강원도를 포함해서 12차례나 그것을 했던 거고 아마 2012년도에 관련 기사들 보시면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합의된 건데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이제는 금년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오늘 이제 밝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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