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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09:46:4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FUuLL MoOON 2023. 3.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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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벌어…58%는 부모와 산다

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으로 조사됐다. 은둔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 35.0%, 대인관계의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 70.5%가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5.3%만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해 15.2%p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으로 식료품비(96만원), 연금·보험료(32만원), 교통비(27만원), 교육비(24만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으로 식료품비(48만원), 주거비(22만원), 연금·보험료(13만원), 교통비(12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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